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세종 해밀동 펜트라움 엉터리시공을 고발합니다. 정** 2024-03-10 조회수 20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존경하는 시의장 및 시의원님께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가꾸어 나가시는 의장님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의회 시청의 노력에 역행하는
건설사 및 시행사가 있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0 대상: 세종 해밀동 펜트라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0 민원개요: 시행사는 상기 주택등을 약3년전 340여세대를 분양하였으며
'24. 2월말경 분양계약자들에게 3.9., 3.10. 양일간 하자점검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양일간 하자점검후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 각 세대당 하자가 평균 100여건으로 이리 많은데
무조건 3.27일을 입주예정일로 잡아놓고
전용부분만 보여주고, 공용부분은 보여주지도 않고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2. 날림시공에 자재변경 구조변경 설계변경 우리 분양자들에게 단 한번도 고지하지 않고
3년을 보냈습니다.

3. 주변 시세보다 50프로 더 비싼아파트에 꿈을 갖고 입주하려했으나 사전점검 후 그 꿈을 버렸습니다
도저히 입주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많습니다

4. 시청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를 수없이 해봤지만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사용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5. 각종 하자가 해소 된 후 준공필증(사용승인)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6. 각 세대 기본적으로 누수현상까지 있는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입주예정자들이 하자 체크 다시 해서 클리어 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7. 3.13일에 시청 주관으로 품질점검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완성된 건축물에 거기에 하자 클리어도 안된 이시점에
품질점검이 왠말이냐

8. 이러한 상황에서 가준공도 조건부준공도 품질점검과정도
모든 하자가 치유된 이후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 엉터리 시공(2개 세대 현관문 부딪힘 문제) 고발합니다.

2동 434호와 435호(3층, 5층 등 34호 라인은 동일)는 현관출입문이 아주 가까이
직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두 문을 열었을 때 두 문의 단 부분이 서로 맞닿아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틀에 손 끼임 등 안전사고,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 예상되어
도저히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건축허가승인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고
현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시공결과가 승인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이는 건축허가 심의를 엉터리로 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이의 시정을 요청드리며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붙임합니다.
(이 현관문 부딪힘 건 관련하여 MBC등 언론사에 기 제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