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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종량제봉투 지원 취소 관련 채** 2024-03-29 조회수 4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그동안 보훈보상대상자로 종량제봉투와 수도요금 이천원 감면이 세종시에서 받는 혜택의 전부였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왜 지원대상자 범위가 갑자기 바뀐건가요?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중지 안내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갑작스러운 복지지원 중지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 세종시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 감면 대상의 범위는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4·19혁명공로자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입니다. 귀하께서는 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 전체 보훈대상자들에게 복지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복지정책과(044-300-331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