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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특렉터 및 승용차 이동로 불편과 사고위험(도로가좁아 불편) 윤** 2024-04-01 조회수 4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농사용 특렉터 이동로 불편과 사고위험(도로가좁아 불편)


세종시 연서면 와촌3리(은암마을) 소재한 도로는 세종시 도로토지가 넒은 데도 기존도로가 가드레이가 설치되어, 달려오는 차량으로 인한 진입 장해와 교통사고 위험, 급격한 내리막경사지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또한 도로폭이 좁아서 마을 노인들이 경운기 및 트렉터와 차량을 이용 하는데, 빠지고 다치는 사례와 상시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금차 도로폭 개선을 세종시청에 민원신청 합니다. 이지역 담당 시의원으로는 윤지성시의원님도 참고 바랍니다.

도로개선 위치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1211-2,1183-3,1210-1,1209-3,1210-3 일대의 가드레이와 국가 도로를 이용 1306번지 도로 폭을 편리하도록, 도로폭 개선과 교차로개선을 요망합니다. 이도로는 연기면 수산리와 연결되는 도로로 와촌리토지 소유주와 수산리토지 소유자들이 농사를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또한 수산리에서 넘어오는 2차선을 연결해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십시오. 세종시청 관계자는 현장방문 와촌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붙임자료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가능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의견은 와촌리 1306번지 일원의 용연로~수산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확장 등의 개선을 건의 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도로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도로는 와촌리와 수산리 토지 소유자들이 농사를 위해 이용하는 비법정도로인 마을 안길 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나. 마을안길의 경우 비법정시설물로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안길 확장 등은 주민 수혜도, 사업의 긴급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사업 결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과에서 해당 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연서면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다. 참고로, 연서면 와촌리와 연기면 수산리 구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 등 도로개설 시기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로 확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즉시 개선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세종시청 도로과(044-300-51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