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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이** 2024-04-26 조회수 112

담당부서 처리중


○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 2020년 도램마을14단지 장기수선충담금 용도외 사용 건(의회에 바란다-1076)과 관련하여, 시의회는 「주택과에서 직권조사(‘24.2.28)를 실시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직권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소명절차를 거친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의 직권조사(24.2.28.) 후 60일이 경과함에도 세종시 주택과는 지금까지 직권조사 결과 통보, 소명 요구, 행정처분 등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솔동 첫마을○단지 아파트 관리비리 의혹으로 입주민 등이 공주법93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아파트를 관리한 주택관리업자는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 사용 건과 관련 있는 관리업자입니다. 입주민의 감사 청구가 용인되어 앞으로 감사가 실시된다면 주택관리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 장충금 용도외 사용 건도 같이 처분하려는 건가요?

○ 당연한 논리이지만, 두 아파트의 건은 서로 다른 건입니다. 우리 아파트 장충금 용도외 사용 건에 대해 주택과가 늑장부리지 말고 조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촉구해주길 바랍니다.
세종시 주택과는 2022.08.22. 본 민원인과 통화에서 공주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본 민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그 후 2년간 비리를 감싸왔는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