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피해에 따른 조례 임** 2024-06-08 조회수 19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19조 4 항에 대한 해석이 의견이 이해가 되지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장기누수피해로 인해 약 700만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세종시 상수도과에서 보상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위 사진에 19조 4항에 대한 해석인데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에 대해 비정상 사용량이라는 시점이 사용자가 상수도과에 연락을 한시점이라고 상수도과에서 주장합니다. 제가 해석하기엔 비정상 사용량이란게 급격하게 수도사용량이 증가하기 전 시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상수도과 말대로라면 3개월 이상 누수발생이 된경우 절대 보상받을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탱크방식으로 수도사용을 하다보니 누수를 발견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아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하니 조례자체 관리를 지역상수도과에서 자체관리하니 더 상급기관에 문의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역자치법규 조례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상수도과가 관리한다는 말인데 상수도과에서 저말은 그런거다 라고 주장하면 대응 자체 방법이 없습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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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상수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수도 피해에 따른 조례’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수도운영과)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요건은 ①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 발생된 누수로, ②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어야 하며, ③ 누수된 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제19조제4항에서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도록 규정한 바, 다. 이와 관련하여 누수된 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수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2개월 이내의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산정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라. 아울러, 누수여부 확인이 어려운 지하·벽체 및 계량기 보호통 내 누수인 경우를 제외한 물탱크, 변기 등의 누수인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집행할 여러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기관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세종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044-301-32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