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퇴비, 농약 금지시켜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24-06-21 조회수 9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퇴비, 농약 금지시켜주세요. 주말 마다 강가, 단독주택 지역 중심으로 산책 및 주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주말에 운동 하다보면 단독주택은 짓지도 않고 농사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냄새나는 퇴비를 뿌린다거나, 적치해놓아서 일부 구간은 기분이 나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지나가는 보행자, 주변에 사는 사람들 호흡기 건강권을 해치는 농약살포 행위를 해당부서에서 강력히 단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가 중요합니까? 세종시를 즐기며 운동하러 나온 사람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세종시 외곽 지역에 얼마나 농사지을 땅이 많습니까? 왜 굳이 우리 세종시 안에서, 특히 단독주택지역, 공원인근에서 농약 살포와 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 뿌린게 운동 및 지나가는 사람들 눈과 호흡기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세종시 단독주택 지역 내 농사 행위 전면 금지 시켜주세요. 법적으로 안된다면, 조례를 만들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주말에 안전하게, 걱정 없이 운동하고 산책 하고 싶습니다. 퇴비와 농약살포를 계획도시 안에서 만큼은 전면 금지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청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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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단독 주택지역, 공원 인근 농사 행위 전면 금지'건에 대해 시 관계부서(건축과,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단독주택 지역 내 농사 행위 전면 금지 조례 제정은「농지법」등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지법」 제2조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지를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농업정책과에 의견에 따르면 단독주택 지역 내 개인의 경작행위 및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과다한 농약 및 비료 살포 방지를 위해 안전한 농약 살포, 적정 비료량 사용, 깨끗한 환경 정비 등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 위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 참고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독주택부지 내 불법 경작 및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4.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단독주택 부지 내 경작행위 및 농약 살포 행위 등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 또는 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