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과태료 이** 2024-06-27 조회수 11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동 거주하는 주민 이 영환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4월10일 건설 기계 면허증을 취득하고 잠시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취득했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1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 지난 주 세종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너무나 큰 금액 고지서를 받았고 이리 저리 관청에 알아본 결과 대전 유성구에서는 자진 반납하면 과태료가 소멸되고 과태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유독 세종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답답한 마을 금 할길 없습니다. 13년에 직장동료와 똑 같은 날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 반납도 제가 먼저 했었고,직장 동료는 저보다 1주일 후 반납해도 과태료를 부과가 소멸 된다고 해서 과태료가 없다고 합니다. 유독 세종시 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의문입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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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해당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자진반납 시 과태료 소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 아울러, 언급하신 타 지자체의 경우 현재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유선 확인하였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3.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세종시청 차량등록사업소(044-301-37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