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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면허 과태료 이** 2024-06-27 조회수 15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건설기계 면허증을 반납하면 과태료가 없어진다고 하는 유성구청
세종시에만 과태료를 부과 하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똑 같이 교육 받고 같은 날 면허증을 받고 제가 먼저 면허를 세종시에 반납했고
저 보다 1주일 후에 반납 했는 동료는 과태료가 없다고 합니다.
유독 세종시에만 과태료 발급하는지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해당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자진반납 시 과태료 소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 아울러, 언급하신 타 지자체의 경우 현재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유선 확인하였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3.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세종시청 차량등록사업소(044-301-37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