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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가처럼 흡연과 담배 길거리 무단투기에 대해 엄벌해주세요 금** 2024-07-05 조회수 7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해외 주요국가처럼 흡연과 담배 길거리 무단투기에 대해 엄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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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4학년 학생들이 담배 관련 민원을 올리는 걸 보며 한편으로 어른으로써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새싹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배관련 하여 의원님들과 세종시에 민원을 계속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법이 있어도 집행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고, 할 의지 조차 없는 법과 조례 지침이 무슨 소용입니까?
법 있는척, 해당 법이 있는 코스프레나 하고 나자빠져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해야할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1.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과 조례 강화를 통해 벌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치
2. 흡연후 무단투기를 할경우 벌금 한도를 최대 800만원으로 상향 조치

계속 사람 없어서 단속 못하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벌금 올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세수를 통해 바로 단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있으면 머합니까? 이거 해달라 하면, 사람이 부족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말뿐인 행정...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단속합시다.
이제 우리 대에서 끊어냅시다.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길거리 다녀보면 느끼지 않으십니까?
공원 가보십쇼.. 담배피고 나무에다 지지고, 나무 밑에다 툭 던지고, 길가다 던지고, 횡단보도에 대기하다 던지고, 근데 적발 합니까?
해외 주요 국가 관광을 가보십쇼.. 벌금이 얼마나 쎈지....
우리 대한민국의 새싹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의 대한민국은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물려줍시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세종시 의원님들 하나하나 찾아뵙겠습니다.
우선 이메일로 먼저 비서관님이 되었든 차례대로 이메일 통해서 길거리담배흡연, 무단투기 관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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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위해 힘써주세요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4/view.do?mode=allList&nttId=103280
담배는 아무데서나 피면 안돼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4/view.do?mode=allList&nttId=103275
아파트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다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4/view.do?mode=allList&nttId=103271
아파트단지 둘레 화단에 꽁초투기 관련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4/view.do?mode=allList&nttId=103260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길거리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길거리 흡연 행위가 단속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흡연자 감소를 위한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과태료 상한액의 상향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본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에 따라 발생할 비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6) 또는 남부통합보건소(044-301-244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