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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에게의 부탁 마약 범죄 처벌강화 김** 2024-07-09 조회수 62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소담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마루반 김이채 학생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학교에서 여러가지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려 이러한 글의 쓰고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동의 문제는 마약 유통,범죄 입니다.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마약범죄가 빛발치고 있는것 갔아 글을 씀니다
http://www.jinsillaw.com/bbs/content.php?co_id=sub3_3
위의 법률에 따르면 제 59조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준이 1년부터 그 위 입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기준은 1년 이상이 아니라 4~5년 이상이 좋은것 갔습니다. 이유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담배가 금연을 시도하였을 경우 성공률은 약 3-7%에 불과하다 입니다.
그런 적은 가능성 보다 적은 가능성이 마약입니다.이런 마약은 1년 이상이 아니라 4~5년이 기준이 더 알맞는 것 갔습니다
지금 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마약유통, 범죄가 빗발치고 있고, 법률에 따라 1년이상이 아니라 4~5년이상으로 징역을
늘려달라는 법개정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약범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서 64조까지 마약범죄의 종류에 따라 1년이상에서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마약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시의회)에서 직접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➊법률개정 ☞ 국회소관, ➋조례개정 ☞ 지방의회 소관
○ 참고로,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범죄 관련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
- 교육청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모든 학교에 연간 2시간 이상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월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마약에 대한 정보를 모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세종학생건강증진센터 누리집”에 최신 교육자료와 학부모 안내용 자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교육청은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학생들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