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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요구드립니다. 한** 2024-08-06 조회수 20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세종시 조례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전과 같이 1종 근생시설을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일용품 판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 조리·판매 시설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주심을 요청드리며 입법 예고일을 고지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6월에 같은 내용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2개월동안 어떠한 진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발전을 위하여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허용 범위 완화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한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9

나. 이에, 관계 부서(도시과)에서는 ’24년 내 조례 개정을 목표로 부서·기관 협의,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검토 후 추진할 방침이며,

다. 시의회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정비되어 상위법령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