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엘리프, 건설사의 횡포에 제대로 관리 감독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2024-08-13 조회수 35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조치원 엘리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민입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갔지만 점검 후에 하자를 보고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에서 품질점검단을 꾸려 관리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잘 살펴주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하자점검을 하기 전까지 내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일전에 아파트 하자 관련 이슈로 메스컴에 보고된 바가 있고, 그렇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감독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더군요. 하자의 수준이 성의가 없습니다. 잘 지으려고 노력했다고 보기에는 앞의 일들에 코웃음 치듯 그런일이 있었든 없었든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한다는 식의 결과였습니다. 이쯤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관리 감독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의 관리 감독을 건설사가 우습게 여기며 앞에서는 듣는 척, 뒤에서는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전자이든, 후자이든,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검 날 지하2층 주자장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결로가 심하고 물고임이 엄청난 것을 감추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품질점검단은 이를 살핀 것이 맞습니까? 세종시 모 아파트는 장마시즌이면 늘 지하 주자창에 물이 고인다고 들었습니다. 준공 과정에서 올바른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 아파트에는 물이 하도 많이 차서 소방서에서 와서 물을 퍼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설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분들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건설사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은 괜찮았기때문일겁니다. 혹은 이런 일들로 겪는 패널티가 하자를 성의껏 고쳐주는 것보다 쉬웠던 것이지요.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줄 수 있는 곳에서 움직여주세요. 이런 일들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건설사는 계속해서 나몰라라하며 돈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게 두지 말아주세요. 이번 대응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공승인 쉽게 내주시면 안 됩니다. 몇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꿔 받든 고쳐받든 확인을 하고 구매하는게 절차지요? 하물며 입주민들이 첫 새집을 마련하는, 혹은 남은 여생을 보낼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차 사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사는 다른 아파트도 다 그래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 건설에서 그래왔다면 이제 그 문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고쳤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자 보수기간 2년? 일단 준공승인 나고 입주하면 그 후 건설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준공승인을 앞두고 그나마 보고 있는 눈치마저 보지 않을 겁니다. 계룡건설 아파트에 계룡건설 관리업체를 두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년간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제대로 하자 보수 받겠습니까?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놓고 있을 수 없어서 시민으로서 작은 소리라도 내어봅니다. 힘이 있는 상위기관에서 움직여야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건설사의 횡포에 시민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대응해주세요. 직접 현장으로 오셔서 처참한 하자 살펴봐주시고, 다시 정확한 기준으로 건설사의 잘못을 짚어주세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세종시의회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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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 누리집에「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엘리프) 하자 조치 및 관리 감독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주택과)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큰 기대감 속에 입주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여러 하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하여「주택법」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사 차원에서 사업 주체에게 해당 기한까지 하자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한 하자)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준공승인)는「주택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 주체가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라. 시의회는 사용검사에 대하여 하자 해결 및 입주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