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글 올립니다 강** 2024-09-03 조회수 49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저는 세종시립요양원에서 남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 종사자입니다. 차별과 여러 예측할 수 없는 괴롭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여 의원님께 글 올립니다. 김현미 위원장님을 알게 된 것은 오래 전 시의회에서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의원님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하시며, 장애인과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 치매어르신이나 가정 내 사정으로 부모님을 노인요양시설에 위탁하는 시민들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며 차별과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종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2. <세종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등 타시도를 참고하여 해당 시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3. 조례안에 의해 설치 예정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등 신설 기구가 설립 취지와 달리 퇴직 시청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전락되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시립요양원을 볼 경우, 전직 시 공무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입소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정이다 보니 그 어르신은 아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돌봄종사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고함,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돌봄종사자들 모두 이런 행패를 묵인하는 상황이니 종사자들 역시 세종시민이고,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아들의 지위를 생각하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세종시청이 투자했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시설이면 어느 곳이나 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에게 있어 퇴임 후 본인 자리가 될 처지를 생각한다면 유관기관의 결점은 묵인하고, 문제는 감추고, 서로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종시 아닌 다른 시도에서 전직 공무원에 의한 이런 나쁜 사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국가산업단지 등 세종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결실이 세종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퇴직한 시청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불공평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는 세종시민들이 바라는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의원이며, 동시에 세종시민으로서 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투자한 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전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에 관하여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노인 돌봄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시설운영관행으로부터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처럼 탁상행정의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조직에 온전히 맡겨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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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요양원 근로자의 고충 해소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당부의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시설 입소자의 폭언 등으로 겪은 고충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 소관부서에서 사실 확인 및 해당 입소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세종시립요양원 운영 주체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사자 면담,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등 종사자 인권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는 담당부서에서 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 중으로, - 수일 내에 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3.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노인장애인과(044-300-38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