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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는 거짓말 집단인가 주택관리업자의 하수인인가? 이** 2024-09-11 조회수 35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1. 세종시 주택과는 2024.01.18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 행사에 여민실을 2시간여 무료로 대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자신의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행사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눈속임을 위한 안전교육은 5분 정도 행사 말미에 했다고는 하는데 증빙 사진에는 교육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는 이날 수고하신 주택과, 회계과, 시민안전실 공무원들에게 식사 접대도 하지 않았나봐요? 협회로서는 이취임식 행사장 대관을 하려면 몇 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텐데, 주택과가 공동주택 관리소장 5분교육을 빌미로 여민실 대관과 주차장(?) 및 인적 지원(현수막, 조명, 음향 등)을 무료로 해주었으니, 올바르게 사고하는 협회라면 행사를 무료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푸짐한 식사 정도는 접대해주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세종시민 간의 오고가는 풍성한 정이라 말할 수 있죠.

2023.4.28.일(?)에는 주택과에 전화하였더니 직원들 몇 명이 주택관리사협회 행사에 참가했다고 하더라구요. 2023.4.28.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가 계룡산 동학사에서 등산을 한 후 모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소위 워크숍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날 주택과 공무원 몇 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면, 주택과 직원들은 왜 그 자리에 참석했고 왜 여럿이 참석했을까요? 세종시민 간의 오고가는 풍성한 정 때문이었나요?

혹시, 세종시 주택과 공무원은 주택관리업자에게 봉사하는 하수인인가요? 오고가는 정을 나누는 돈독한 사이인가요?

2. 위와 같이 본 민원인이 주택과 공무원을 의심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택과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마저 관리주체에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니 내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2024.03.05. 주택과 박○○ 주무관은 감사위 조사관이 임석한 자리에서 [도램마을14단지가 2020년 옥상방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묻는 민원(감사위원회 민원부조리-105282, 2024.08.16.)을 신청하였더니,
1차 답변에서 「귀하의 질의처럼 비록 해당단지가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라고 주택과는 회신하였습니다.
[미흡하다]라는 말이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에 2024.09.05. 오후에 3곳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주택과 맹○○ 주무관: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과 양○○ 팀장: 공무상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혼동을 줄 수 있다.
▲감사위 이○○ 사무국장: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1차 답변에 항의하였더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아예 민원청구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딴소리만 하면서 「귀하의 질의처럼 비록 해당단지가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라는 문구를 답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종시 주택과는 거짓말 집단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세요!

(2항의 글 속에 있는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위 글의 수정 없이 아래에 추가로 글을 올립니다.)


3. 위의 글은 오늘 오전에 작성하였으며, 오늘(2024.09.11.) 오후에는 주택과에 방문하여 얘기를 나눴습니다.
2항과 관련하여 주택과 공무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과 주장) 하자소송 진행 중임에도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위(옥상방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먼저 보수공사 한 것은 부적절하고,「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 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하자판결금으로 해야할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자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았다면(가정한다면), 장기수선계획 미조정을 사유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각각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맞다.

-(민원인 주장) 주택과는 A(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위반)와 B(장기수선계획 미조정)는 양립 또는 경합의 성질이 아니라 A(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위반)를 우선 적용하므로 B(장기수선계획 미조정)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A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근거를 주택과의 답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본 민원인은 어처구니 없고 근거없는 주택과의 주장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쉬운 예를 들어 주택과 주장에 반박해보려 합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9]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안전벨트 음주운전 등은 예시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예시와 다릅니다.)

ex. 운전자(입대의)가 동승자(관리주체)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공동주택 관리) 하던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운전자만 과태료 5만원,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한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법규를 위반하여 함께 안전벨트를 풀었다(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5만원 과태료, 장기수선계획 미조정)고 가정해 봅시다.

주택과의 주장대로라면,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일(하자소송기간 중 발생한 일,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이니,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장기수선계획 미조정)은 따질 필요가 없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만을 우선적으로 단독 적용하여 운전자(입대의)에게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야합니다. 따라서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의 동승자(관리주체)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각각에게 부과하면 그 합이 10만원인 안전벨트 미착용이 5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보다 더 무거운 위반행위임에도, 주택과는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을 우선 적용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음주운전(과태료 50만원)을 해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우선 적용하라니, 말이 됩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과태료)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기가 찹니다.

나의 주장을 적용하면,
"승용차 주행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이 경합하고 있으니 [가장 중한 위반 행위]인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이 더 중한 위반행위인 이유는, 과태료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금액상(운전자 5만원, 동승자 5만원)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운전자만 5만원)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운전자가 음주운전(과태료 50만원)을 했다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방조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면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가장 중한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법에 근거하며 합리적일까요?
특별법 우선의 법칙, 상위법 우선의 법칙 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나,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 위반행위는 다른 위반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법칙 또는 법규를 나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을 우선 적용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행정은 법규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9]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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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램마을 14단지 관리주체 위반 사항 처분”과 관련해 시의회에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종시청 담당 부서(주택과)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하자 소송 중(옥상 방수 건)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보수 공사 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상 행위로, 하자 소송 공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