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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미래도 부실공사 해결강력 요구 이** 2014-03-25 조회수 1361

담당부서 처리중


ㅇ.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국토부.행복청.LH.모아미래도등 요로  관련기관.업체을 상대로   강력히  촉구하길 요구 합니다.아래  문건은  국민신문고와모아미래도등 요로에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1-4생활권  모아미래도 부실공사 해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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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사건은  경제민주화의  기본정신인  상생. 배려.나눔의  원칙이 전혀  없는것이다.즉   입주자들의  안전과 경제적가치 최우선을  위해서 설사손해를 조금 보아도   상생 차원에서 배려를하는 기업가적  정신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남이야  죽던 말던 손해를 보던 나만 살면 된다는 돈만아는  장사치적 사고에서  비록된   아주 저질스러운  작태의  사건이다.

 

가.먼저  모아미래도가  전적으로 가장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왜야하면  현장감독은 물론  간부 오너까지   시공과정에서  설계에 반한 시공을   인지하고도   하청업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것이고   회사 이메지 추락이나   입주자들의   안전과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호하기위해서  언론 보도등을  막아주야 하나 이또한   소흘리하여  3월20일  네이버.다음등 중요사이트에  검색순위  1위내지5위로  올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길이 없다.

 

나.하청업체는 이는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찰을 따고보자는   아주형편없는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723여명  입주들의 안전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설계에  부합하지 않게  부실   시공하면서  이를 악용하기위해 협박용으로  찰영까지 하였다는 저질스런   작태를   용서해서는 안되며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이런따위  업체나  장사치적  사고자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아니되고  영원히  퇴출하여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

 

다.행복청은   사업허가  기관으로서  본래 목적되로   잘 이핼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 확인 하여  미흡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 보완조치를  하는등 강력한 관리를 해야하나  아마도   업체간  이견과갈등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도  자기들끼리 아라서 해결하라는 미온적  감독행위로   추정되어  이번 사건에대한   책임을 면할길이 없으며   723여명  입주자들의 안전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시킬수있는      엄격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2. 안전진단후    일부미흡한점을  보완하여   입주에 지장없도록 한다해도   이미  언론보도로  전국적으로  부실한  아파트란것  알게되었기에   경제적가치가  전혀없게  되었고  회복할  길이 없다 즉   설사입주  한다해도   주변 시세에 비하여  아주  형편없는 가격이  형성될것이고   매도할려고해도  매수자가 없거나 있어도  가격을 후려칠것   뻔하고  전.월세도 후려치거나 희망자들이  아주 극소수일것이다   세종시주변에  얼마던지  구할수  있는 물양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이번사건의  해결방안을 아래와같이 제안하니   이점 명심하고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

 

가.제1안===계약해지하고   불입한금액에   이자재한법 법정이율 연30%을  적용  2년간의  이자지급하여 손해배상을 조건으로한다.   다시  분양받아 입주할려면  최소한2년이 경과하기 때문임.

 

나.제2안===현 시공된  건물  전부 철거하고   재건축하데   시공기간이  2년이상 되므로   이에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분양가에서 20%내외  공제해주는  조건이다

 

다.제3안===현1-4생활권과  비슷한 인기있는곳에  부지확보하여   시공하데  동호수선택권을  우선부여하고   손해배상차원에서   분양가에서20%내외   할인해주는 조건이다.

 

라.제4안===현시공건물에대한  전수 안전진단후  미흡한곳을  보강하여  입주에  지장없도록하데  경제적가치 회복  불가능하므로  주변시세에 비하여  월등히  하락될것    뻔하므로 이에따른 손해배상  차원에서 분양가의  50%  공제해주는  조건이다.

이조건은  희망자가 극소수일것이며  정부청사와가까운 위치에있어  향후 시세형성이  높게  될것  전망하면  50%공제는 무리가 아니라  판단됨.

 

단2안과  동시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많이선택한 안을     통합  추진하면됨

 

3.상기해결  방안을   입주자 전원에게  공시하고   각자  형편에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처리하므로서   입주들의  경제적  손실가치와 정신적  타격에  대한  보상을  최선을 하므로서  모아미래도는  회사가 어려움에처한것을 극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이라 부각되어서   향후  고객들이  믿고 신뢰할수있다는  이메지를   주므로서   좋은기업으로  성장하게  될것이다

 

또한  행복청은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할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기관으로  인정  받게  될것이다.

 

이는   박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바와같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을의  입장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풀라는 원칙에도  부합됨을  확신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