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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미래도 부실공사 해결강력 요구수정분 이** 2014-03-25 조회수 1191

담당부서 처리중


                        

   0.아래와같이  수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지금까지 언론보도등에의해 밝혀진바에 의하면  이미 작년에  안전점검과정에서   철근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시정 보완치 않고  숨기고  완공하였으나  결국  모아미래도와하청업체간  내부갈등으로  세상에 알려진   아주 형편 없는 저질들의 작태로  이를  그냥 묵과해서는 아니되고  특히  모아미래도등 관련 업체나물론 관련기관의   모든  담당자부터 책임자는물론  업체경영자.오너 까지  철저히  문책하고  처벌을 하여  일벌 백계로 다스려야  다시  재발을 막을 것이다

 

0.차라리  이쯤해서 터진것이 잘된일이다  그렇치 않햇다면   입주자들은  전혀모르고   부실한 건물을  완전한  건물로알고  분양금  전부 부담할뻔했고 더나가   철근을  평균  50%  부족시공한  결과이므로   입주한후에 벽이갈라지던지 아니면  갈라진 곳곳에서 물이 세던지하여   생활에 큰불편으로 스트레스받아  건강을 헤칠뻔했고  더나가   건물이  지탱을 못해   기울어져 무너지는 사태까지 올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

 

2.부실시공에대한 해결 요구수정

 

가.계약해지가  최우선이다===입주자가  해지신청하면  무조건  접수처리하데   기불입금액에   이자재한법이 정한 이율   연30%를 3년치를 가산하여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한다. 다시  분양받아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 경과하기  때문이다 

 

나.현건물 완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거나  타부지에   건축하는것이  차선이다====현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공된상태로  부족철근을  보완할 방법이없고  한다해도  눈감고 아웅식의 또다른 부실이 되기  때문에  완전헐고 재건축이  해결책이다  아니면   1-4생활권 만큼  인기있는  곳을 부지확보하여  신축할수  밖에 없다

이를경우   3년은 더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최소한   분양가의  30%를  공제하여야 한다

 

0.상기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입주자들이  받아 드리지 않을것이다   고로   괜히  타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해보았자    시간만  지연되고  더더욱  꼬이고 더 손해만    볼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