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요청 최** 2024-09-24 조회수 13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민을 위한 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종시3생활권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의회를 수신자로 하여 공문을 드린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건의문을 올립니다. 우리의 건의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을 근거로 합니다. 건 의 문 세종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편리성은 크지만,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입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고, 층고가 낮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걱정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단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종시 함께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1)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과 운영 시급 세종시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나 침수 등의 재난 발생 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수동적 대처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짐을 보여주었고, 예방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난 안내는 방송시설이 고작 방송 또는 경보기 정도라서 입주민이 어떤 재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는 전기 차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방송과 경보기는 전기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에 재난 발생 시 방송을 하더라도 일방향의 방송으로는 입주민이 재난정보를 인지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재난 알림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입주민에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입주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고 또한 입주민의 재난정보를 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매우 유독한 연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전문 장비를 갖춘 A 레벨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을 맡기고 일반인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입주민이 골든타임 이내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시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0.]” 제6조는 재난 원격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종시에 모든 시스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일부 비용이라고 지원해 주신다면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관심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단지가 세종시의 재난 대책에 일조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차 공간 잠식과 주차 분쟁 - 입주자 간 수•발신 전화번호 노출 없는 안심 전화번호를 통해 분쟁 예방 - 공동주택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가 큽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로 용도변경이나 일부 변경을 하여 충전시설을 만들면서 주차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주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폭력 사고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로 주차 등 불가피한 경우 연락 수단으로 전화번호를 차량에 남기도 합니다. 차량 남긴 전화번호에는 오히려 입주민 간 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인 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은 입주자 간 수•발신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부재중에도 다시 안심 전화번호로 소통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더라도 통신비는 세종시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 지원은 아파트단지가 재난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세종시와 우리 아파트단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넓은 마음과 사명으로 공동주택 재난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4년 9월 6일 세종시3생활권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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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 누리집에「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담당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재난 상황 전파 방안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하에 “시 자동 음성 통보 장치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기설치된 구내 방송시설과 연동”에 대한 검토 및 추진(자연재난과 300-3252)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주차 공간의 부족과 입주민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지원 요청하신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 통신비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