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비리의 엄호 도구로 전락한 조례를 당장 폐기하시오! 이** 2024-09-27 조회수 30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 (민원)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과는 조례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후 직권조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이 조례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 한통속인 감사위원회는 민원인이 조례의 별지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구실을 들어 공무원 비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이 조례를 비리 비호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감사를 위한 예산을 몇 년간 편성하지 않았었지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반증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을 지정하여 「감사 대신 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한가?」라는 취지로 조례 해석 민원을 신청했더니, 민원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처리부서가 법무혁신담당관에서 주택과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법무혁신담당관으로 제 자라를 찾았지만 한 차례 민원 요청을 거부한 셈이지요. 앞으로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을지 미지수입니다. 과연 시의회는 조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이처럼 제 구실도 못하고, 제대로 해석할 공무원도 없으며, 다만 공무원 비리를 비호하는 도구로 전락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시의회조차 조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면 더더욱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 (민원 배경) 조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2022년 5월에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의 김〇〇 등은 시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임의 서식으로 작성한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전에도 귀 아파트는 감사를 받았다. 주택과는 동일 아파트에 2번의 감사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공동주택지원팀장 및 주택과장의 전자(서면) 결재도 없이 감사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감사요청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요구하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완해 올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2년 8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주택과에 감사 실시 요청과 함께 그 거부 사유를 요구했으며, 주택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의창-76225, 2022.08.05.) 다만, 귀 단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업무범위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에도 민원부조리신고 창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는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6581, 2023.07.28.) 2. 민원부조리(접수번호 84299, 84394)로 신고하신 「주택과 민원회피 및 업무처리 지연, 부조리」건과 관련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22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램마을14단지 관리부실로 전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민(김〇〇)의 감사 청구가 있었음에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사 미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택과는 감사요청이 제출됨에 따라 22.6.9.부터 6.13.까지 도램마을14단지 관리사무소에 조사반 2명이 방문하여 감사요청사항 및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실시하였음. 즉, 세종시 주택과는 조례가 존재함에도 △당시 김〇〇 감사요청인에게 조례가 정한 별지 제1호서식(감사요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감사요청인 연명부)으로 보완해 올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4조를 준수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함에도 일개 공무원이 단독으로 감사 거부를 하였으며, △감사 거부 사유를 요청했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와 같이 조례를 무시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한술 더 떠 감사 대신 직권조사한 행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정한 서식에 의한 감사요청이 아니라며 「감사요청서」를 「감사요청목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 (민원 요약) 감사 대신 직권조사를 실시해도 되나요? 시의회마저 조례를 근거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다면, 시의회는 비리의 엄호 도구로 전락한 조례를 당장 폐기하길 바랍니다. 감사 대신 직권조사를 실시해도 되는데 왜 감사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죠? 끝.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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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도램마을 14단지 감사 요청 건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대하여, 세종시청 담당 부서(주택과)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 실시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조례와 제출된 감사 요청자료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이에, 담당 부서 확인 결과, 도램마을 14단지에서 감사요청서가 제출(’22.)되어 부서 조사반을 구성,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사 요청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일관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감사 기관을 통해 재조사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