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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드립니다. 김** 2024-09-28 조회수 26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24.8.17부터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변경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경계로 부터 금연구역은 따로 정해 져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이 없어 놀이터 인근에서 흡연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이 가까운 경우 휴게시설에서 흡연 시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 금연] 개정안을 요청 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계로부터 30m까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을 건의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개정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금연 실천을 도와 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 귀하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많은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선, 상위법의 위임으로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 단속이 불가한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풍선효과로 인하여 또 다른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며, 흡연율 감소와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4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