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무지, 불통의 주택과가 세종시를 망치고 있다! 이** 2024-10-10 조회수 34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비리, 무지, 불통의 주택과가 세종시를 망치고 있다! 〇 (민원 1) 왜 이 부분만 쏙 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남인가유~! 법규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의 이취임식에 여민실을 무료로 대관해주고 인적 지원까지 서슴지 않았던 주택과! 술과 음식이 차려진 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의 워크숍에 득달같이 달려간 주택과! 여민실 무료 대관 및 인적 지원 후 협회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누가 접대를 받았는지? 술상의 워크숍에 누가 참석하였고, 왜 참석했는지, 참석 후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비리 주택과! 〇 (민원 2) 주택과는 「손해배상금」이 뭔지도 모르는군요. 귓구멍 콧구멍마저 처막고서 민원인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지와 불통이 비리와 얽혀서 세종시 공동주택 행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도램마을14단지는 하자소송의 결과 판결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주택보증공사(이하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증사가 단독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사용검사 후 하자 중 채권 미양도 세대 부분 하자보수비」이었으나, 통상적인 하자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사가 단독으로 지급할 부분의 판결금도 사업주체(한림건설)가 우리 아파트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즉, 우리 아파트가 하자소송의 결과 수령하게 된 판결금에는 손해배상금만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공주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용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자소송의 결과 수령하게 되는 판결금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권리자가 그 판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연히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통상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하자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감정비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며, 당장의 하자보수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하자의 보수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부위를 특정하여, 얼마의 비용을 들여 진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의 선택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수령한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관련 법령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과가 장충금 용도 외 사용으로 5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택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덮고 관리주체의 비리를 비호하려 만들어낸 수작입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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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램마을 14단지 관리주체 위반 사항 처분”과 관련해 시의회에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하자 소송 중(옥상 방수 건)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보수 공사 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 부서(주택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귀하께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와 담당부서 간 비위를 주장하신 사항은 시 감사위원회 등 감사 기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