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 최** 2024-10-18 조회수 16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이번 교통유발분담금에대해 정확한 개요를 알고싶어요 왜?? 내야하는지 그세금은 어디에 쓰겠다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분명 주민세나 자동차세에도 부과되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상가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시의회는 무슨일을 하고있는건가요?? 21년 이전시장이 발의하고 24년 시행한다고해서 하는거라는데 지금 이게 세종시현실에 맞는 법인가요?? 차없는 도시만들겠다고 도로를 집앞마당처럼 좁게해놔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걸 왜?? 우리 시민들 불편하게해놓고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하는건가요?? 잘못된 법이면,, 현실에 맞지않는법이면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하는게 할일 아닌가요?? 현 시장님이 국힘이라고 , 민주당이 수적우세라고, 서로 당파싸움질하느라 관심조차 없는건가요?? 정말 세종시 대책없는 도시인가요?? 여긴 신도시라 우린 주민세도 타도시보다 많이 내고있는데 이게 정당한 세금인가요??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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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부서(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나. 세종시는 2016. 7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왔으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2022년 최초 시행 이후 매년 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왔고, 2024년부터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10,000㎡이상이며 단일·분할소유 포함 개인 소유지분이 160㎡이상(공용면적 포함)인 시설이 부과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2024. 6월 개회된 제89회 정례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세종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 市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4-300-55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