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 천국 세종시 만만세 이** 2024-11-02 조회수 58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 (행정사무감사 미이행 사유 요구) 세종시 의회는 의회에 바란다(2024.3.15.) 답변에서 「3. 아울러,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사항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24. 5. 31일부터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주택과에서 관련법에 따른 적정 처리 여부와 행정조치 미이행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살펴봐도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답변과 달리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답해주길 바랍니다. ○ 세종시는 불법 공무원에게 천국입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무탈합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거짓 민원 답변도 OK입니다. ① 주택과 회계과 시민안전실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례 2024.1.18. 세종시 주택과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회장 이취임식에 공공재산인 시청 여민실을 무료로 대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발급해 주고 LED현수막과 음향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습니다(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에 해당할 여지 있음). 그럼에도, 10분 동안 공동주택 화재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유로 [회계과와 주택과 주의 요구] 즉,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때 10분 합법을 끼워넣으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또한, [여민실 불법 대관]과 관련하여 주택과에 식사를 접대 받았는지 공개 질의를 하였으나 주택과는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주택과 공무원들은 주택관리업자 근처의 아파트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을 명목으로 출장을 갑니다. ② 주택과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례 2022.5. 도램마을14단지는 주택과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주담당자 박○○와 부담당자 박○○는 이 요청서의 정식?접수를 거부한 후 요청한 감사 대신에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리주체를 봐주기 위해 실시한 직권조사는 당연히 부실 및 봐주기 조사 그 자체였습니다. 즉, 주택과 주담당자 박○○와 부담당자 박○○는 민원을 불법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담당자 박○○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23년도에 종결된 사안으로 [새거운 증거]가 없으므로 재검토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법 공무원 중 한 명만 훈계(주의 촉구)로 마무리 하는 것도 문제고, 고의로 민원 접수를 거부했는데 정식 징계 절차에 상정도 하지 않은 감사위원회는 정말 비리 감싸위원회군요! 참고로 불법 감사 거부 후 주담당자 박○○와 부담당자 박○○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봐주기 조사로 일관합니다. 2020년 옥상방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상태에서 장충금을 지출하여 공사를 추진했음에도 [특이점 없음]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2021 어린이집 하부 누수공사는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과 [예비비 사용 계획서] 거짓 작성임에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2020 유박비료 구입과 관련해서 입대의 의결 전 비료 구입, 비적격 증빙(부가가치세 면탈을 위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 받음), 관리주체 대신 입대의 회장의 물품 구입 등의 숱한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택과는 판단합니다. ③주택과 및 민원과 관련 사례 세종시 주택과는 거짓 답변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를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요청하신 '민원 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미 심의대상인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거짓과 무지의 답변입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심의에서 배제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판단여지 없다는 주택과 답변은 새빨간 거짓 또는 무지의 극치입니다.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미조정」과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이 경합함에도 주택과는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을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주택과 아무개는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판례를 보고 적용했다]고 답하기도 했고, 아무개는 [네이버에서 봤다]는 등 개인적 판단이 명백하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과태료 처분은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법무법인 영진의 자문 의견과도 배치됩니다.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란 이 건과 무관합니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고.....ㅉㅉ ○ 세종시는 불법 공무원에게 천국입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무탈합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거짓 민원 답변도 OK입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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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미이행 사유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나. 이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귀하의 ‘장기수선충담금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한 질의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 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소관 분야별로 실시되므로, 시민 제보 및 그간 민원(의회에 바란다 등)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을 통해 모두 다루어 지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