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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좌 강사료 관련입니다. 손** 2024-11-09 조회수 314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새롬동에 사는 손병덕입니다.
대한피클볼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과 심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 피클볼 보급을 위해 도담동복합커뮤니티 센터 체육관에서 13:00~17:00, 오가낭숲속체육관에서 18:00~20:00까지 피클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담동에서 세종 시민을 위해 피클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려고 절차를 따라가다, 강사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무산 되었습니다.
강사비 없이 무료로 진행하려고 했어도 조레에 강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조례를 바꾸어 강사비 없이 무료 문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없을까요?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자치행정과, 도담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임으로,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피클볼 강좌 개설에 대하여 도담동에 확인 결과, 도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에서는, 운영비 등 예산을 고려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설 전체를 보류한 사항으로,
- ‘25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조정(수업 회차, 수강료 등) 시 피클볼 강좌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3.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시 자치행정과(044-300-3123), 도담동(044-301-62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