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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주차하는 차량 노** 2024-11-10 조회수 49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전신문고에 해당차량 단속신고를 했는데, 공개공지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공개공지에 주차한 차량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해당장소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접근로로 이동이 꽤 있는 곳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보니 작년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있던 볼라드 3개가 현재는 제거되어, 그곳을 통해 주차를 한것 같습니다.

가락마을 1506동과 1601동 앞 횡단보도에 제거된 볼라드 3개를 일단 재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공지에 주차한 차량이 한두대씩 증가하다보면, 추후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으니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개공지 주차 차량 조치 요청’건에 대하여 市 관계부서(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교통정책과는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해주신 장소인 ‘가락마을 1506동과 1601동 앞 횡단보도’의 볼라드는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해 철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나. 교통정책과는 해당 장소에 볼라드를 재설치하였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市 소유지의 교통시설물인 점을 설명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4-300-55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