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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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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만들어 주세요. 허** 2024-12-05 조회수 10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에 하기 건에 대해 개선 건의를 제출하였으나 적절하고 납득이 될 답변을 받지 못해 세종시 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첫 개선 건의 내용은 첨부된 PDF 또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실
- 시민과의 소통 -> 정책 제안하기
- https://www.sejong.go.kr/shrUrl/vHCJJB6E9h59y6nFMcbI.do
접수번호110062
제목 : 공약 분야 5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 해당 정책 제안 및 개선 요청 건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 12. 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613호, 2024. 11. 11., 일부개정]
-해당 조례를 근거로 1번과 2번 건에 대해 제안 및 개선 드립니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테니스장 특정단체 연 이용 50% 이상 점유 개선 요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테니스장]
수질복원센터A
일반이용 : 1,2,8코트
단체 연간 이용 : 3,4,5,6,7,9코트
(클럽들의 연 이용이 67%초과임)
수질복원센터B
일반이용 : 3코트
단체 연간 이용 : 1,2코트
(클럽들의 연 이용이 67%초과임)

[시설관리사업소 관리 테니스장]
금남면 테니스장
2024년 일반이용 : 2,3 코트
2024년 단체 연 이용 : 1코트
2025년 일반 시민 예약이용 : 2코트
2025년 단체 연간 이용 : 1, 3코트
(클럽들의 연 이용이 67%초과임)

제5조 ⑤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조례에 근거 비율을 낮춰야함.

1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하수도과 답변
라. 연간이용은 시설규모, 단체 및 일반이용자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여건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최대 70%범위 내에서 이용승인이 가능하고, 모집기간에 이용신청을 한 등록단체 간의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이용 시간을 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다만,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문의 및 건의
문의1)조례에는 최대 50%인데 왜 준수하지 않았는지요?
문의2)관리부서의 권한이 세종시 조례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나요? 관리부서에서 최대 70%범위 내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있으면 공개해주세요.
문의3) 시설규모, 단체 및 일반이용자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 범위내로 설정한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매일 아침 9시에 통합예약시스템사이트 오픈런을 하며 매우낮은 확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센터AB 신청클럽 총 인원 수 938명이면 금남면신청클럽들까지 유추해보면 1100여명을 파악됩니다.
신청클럽 미소속 일반 이용자(세종시 테니스 오픈챗방 – 클럽 아닌 단순 게임파트너 구하는 모임)
세테평 292명, 수발리 848명, 세종 테무따 131명, 세종테왕 152명, 세종 윔블던 56명으로 1479명입니다.
건의1)마. 해당되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방안과 추진 일정을 알려주세요.
건의2)조직력 클럽들만 우대하는 연이용을 줄여주세요. 조직력 없어 만만한 일반이용자 수요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총선 등의 투표로 민심이 표출 될 수 있습니다.

1번 내용 중 금남 테니스장의 연간 대관 코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하수도과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남 테니스장의 연간대관 코트」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과)에서는 2025년 금남 테니스장 연간대관은 당초 1개(3번)코트에 대해서만 공고하였으나, 상당수의 클럽이 지원하면서 신청 클럽에서 연간대관 코트 수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 연간대관 제도 운영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였고, 연간대관 신청 클럽 및 미신청 클럽, 개인 회원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금남 테니스장 연간대관 운영 코트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문의 및 건의
해당 설문조사는 11월 22일에 문자메세지로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문자 공지에서는 24일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22일 오후 3시전에 종료되었으며 설문지의 질문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문의1)최종 결정의 근거가 되는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공개해주세요.
문의2)왜 이번에만 문자로 네이버폼설문양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공지와 다르게 급하게 설문조사를 마감하였나요?
문의3)금남면 테니스장에서 현재 클럽에서 연이용으로 되어 있는 1번코트는 왜 2025년 연이용 신청 대상 코트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주세요.
건의1)공신력 있는 설문조사를 요청드립니다.(설문 전문 회사를 통한 조사 또는 세종시 체육인들 모두 사용하는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건의2)왜 이번에는 가장 밀접한 이용자가 많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지않았나요?(선례 : 4월 25일에 공지게시판으로 의견 취합한 사례가 있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11006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질복원센터A, B 테니스코트 연간이용에 관한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복원센터A(코트번호 3, 4, 5, 6, 7, 9), B(코트번호 1, 2) 테니스코트 연간이용 신청 재공고가 완료되어 20개 단체가 연간이용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질복원센터A(‘24. 12. 5.(목) 17:00)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간이용을 신청한 단체간에 자유롭게 합의하고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답변에 대한 추가 건의
건의1)기존 클럽들은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유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자산을 사유화 의식을 막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특정단체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2025년 테니스장 연 이용 계약서와 매년 연이용 신청을 받는 공고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용권한은 매년 신청 및 협의 후 부여하며 공공체육시설은 특정단체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매년 기존 클럽 기 사용하는 코트는 초기화되며 신규 신청클럽과 동일한 조건하에 협의하여 각 코트 사용범위를 정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건의2)사업소 담당 주무관이 신청한 클럽담당자들 함께하지 않고 첫마을테니스클럽장만 따로 사적 만남을 통해서 연 이용 건을 협의하는 행동을 금지해주세요. 기존 클럽을 우대하는 행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건의3)금번 연 이용 신청 공고는 두차례 있었습니다. 매번 각 사업소 담당자들은 본인들이 작성한 공고문의 기술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신청한 클럽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공고 되어있지 않은 조건을 갑자기 구두로 말하며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금해주세요. 기존 클럽을 우대하는 행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건의4)공고문에 신청과 선정 절차 관련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각 클럽에 준수하도록 기재하여 공고해주세요. 매년 이와 같이 혼란을 막아주세요. 금년도 공고문들을 첨부파일로 제출 드립니다. 테니스를 즐기는 체육인들끼리 싸우라는 의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건의5)통합예약시스템에서 현재 수질복원센터B만이 클럽들명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수질복원센터A는 클럽명들이 비공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득권을 숨기는 행동으로 오인받습니다. 공공체육시설자산의 이용이 비밀이면 안됩니다.
건의6) 통합예약시스템에 연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클럽의 클럽명이 보이도록 각 코트에 기재하여 공개해주세요.
비공개되어 있는 코트는 하기와 같습니다.
금남면테니스장 1코트(아예 사이트에 1코트가 삭제되어있음)
수질복원센터A 3,4,5,6,7,9코트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개인과 단체의 테니스장 이용 승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시설 연간 이용 제도의 개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세종특별차지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5조제5항의 50% 이상 이용 제한은 1개의 단체 또는 개인이 체육시설을 과점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수의 단체에 시설의 50% 이상을 이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체육시설 연간 이용 제도는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에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市 내부 규정(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침)에 따라 70% 범위에서 이용 승인을 하고 있으며, 신청한 단체*가 연간 이용에 할당된 코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5년 연간 이용 단체 총 34개(금남면 14개, 수질복원센터 A, B 20개)

- 또한, 코트의 사용 기간은 연 단위로 제한되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신청단체 간 협의하여 이용 시간이 배분됨을 안내드립니다.

- 한편,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금남면 테니스장에 대하여 ‘24년 테니스코트 총 3면 중 1면에 대해 연간 이용 코트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확대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5년 또한 1면을 연간 이용 코트로 할당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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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24. 11. 1.~10. 31.) 개요
- (대상) 총 200명(연간이용 단체 54개, 미이용 단체 52개, 개인 94명)
※ 市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금남 테니스장 예약 결제(’23.11.1.~’24.10.31.)한 각 그룹별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각 그룹별 응답 수가 충족되면 설문조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정함
- (내용) 연간이용 제도 유지 및 대상 코트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
- (결과) 연간이용 제도 유지 53.5% / 대상 코트 축소 44%, 현행 유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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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소관부서(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이용 허가 현황을 시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내부 지침을 개정(‘25. 1월 예정)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개인 및 단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시 체육진흥과(044-300-6423), 시설관리사업소(044-301-3314), 상하수도사업소(044-301-312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