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의 하수인 주택과, 과태료 사유를 몇 번 더 번복할까요? 이** 2024-12-07 조회수 27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 그토록 버티고 버티더니 과태료 건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야 주택과는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며 기존의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과태료 사유마저 순 엉터리입니다. 정말 개판입니다.참담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틀리다니! 일부러 틀렸겠죠! ○ 도대체 주택과는 우리 아파트 2020 옥상방수공사 과태료 부과 사유를 몇 번이나 더 바꿔야할까요? 주택과는 왜? 왜? 왜?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그토록 주저할까요? 하는 짓거리가 주택관리업자 하수인입니다. 주택과 공무원들 하는 짓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노비의 짓거리와 다름 없습니다. 2020 도램마을14단지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세종시 주택과는 그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주택관리업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2.5.9. 감사요구서 미접수 후 직권조사로 대체 실시 2022.9. 비리가 명확함에도 특이점 없음으로 최종 결론 2022.8.~2024.2.(1년 6개월) 특이점 없음 판단 유지 2024.3.5.~2024.11.(9개월)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위반으로 변경 및 유지 2024.12.~(몇개월간?) 장기수선계획 미검토(?)로 변경 및 유지 세종시 주택과는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엉터리 처분을 하고 이를 번복할 것인가요? **** 본인은 도램마을14단지 2020 옥상방수공사는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장기수선계획 집행 부적정]을 적용하여 당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각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일전에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했다]고 나는 표현했는데, 이는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장기수선계획 집행 부적정]을 의미합니다. ○ 시의회에 요구합니다. 1. 2020 옥상방수공사 관련하여 당시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해당 공사를 집행했어야함에도,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합니다. 주택과가 이 건을 바로잡도록 시의회가 요구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시의회도 한통속이겠죠?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만만세!) 2.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합니다. (시의회도 주택과와 한통속이니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지는 없겠죠? 일정 때문에 못한다고 또는 못했다고 또 둘러대겠죠?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만만세!)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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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의 민원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도램마을 14단지 옥상방수공사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적용 부적정”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가. 담당 부서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옥상방수공사 금액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정정*하여, * 당초 같은 법 제90조제3항 용도 외 목적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절차를 진행 나.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 및 시행령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변경 부과하고자 해당단지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민원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선, ’25년 행정사무감사는 5~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