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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 건의 이** 2024-12-31 조회수 8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1. 시 의회 의장님,
보도와 개인 이동수단(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길이 부재한 시골길 등 도로 이용자들의 시민 안전의식 부족이 심각하여 교통, 안전사고의 사각(死角) 시정으로 생명에 위험이 점점 가중되는 실정 입니다.

2. 유럽 등 선진국 시민들은 개인 안전의식이 철저하여 보행자 및 개인 이동수단 이용시 "개인 안전의복(노랑색 야광 복장 등) 착용 및 자전거 LED 깜박이는 조명장치 설치 등" 일상화
되어 있으며, 심지어 반려견에게도 안전조명장치를 착용 관리하는 등 사람중심 문화가 정착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3. 이에, 반하여 한국인들은 아무 생각없이 시인성이 낮은 검정색 의류 등을 착용하는 등 교통, 안전의식 부재로 교통사고(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019년 447건, 2023년 2,389건 5.3배 증가)가 심각하게 증가하는 실정 입니다.

4. 이에,
의장님은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협업하여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널리 홍보, 캠패인, 교육 등을 실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리며,

5. 세종시 공공선에서 일하는 조직시스템은 지금까지 일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민중심 적극행정 발굴 실행을 기대 합니다.

아울러, 공공선의 조직이 매일 하는 일이 시민들 삶을 바꾸고,
때로는 이 나라를 잘 되고, 못 되게 할수 있는 결정적인 조직으로,
시민들은 이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 공조직시스템이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행정 역량을 기대 합니다.

본 건의가 적당히 답변으로 종결처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 변
1.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야간에 시인성이 낮은 의류를 착용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관련 홍보‧캠페인‧교육 등을 실행하고자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먼저, 현재 시행중인 우리 시 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시장이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수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행 중인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관련 홍보‧캠페인‧교육 등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우리 시(대중교통과)에서는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이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자율방범대 활동 등을 통해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을 운영하며 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협력하여 노력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개인 안전의복 착용, 자전거 등의 야간 이용시 등화장치 사용 등)을 감안하여, 야간 보행자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