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답변으로 일하는 소극행정 조직시스템 변화를 촉구 합니다.(건의 제안) 이** 2025-01-09 조회수 9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0. 귀 의회의 적극시정 등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1. 귀 의회 시정에 바란다에,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을 건의한 바, 이에 대한 답변도 시장과 같은 소극적 답변으로 처리하시려면, 무 답변을 바랍니다. 2. 시 의회 의장님, 보도와 개인 이동수단(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길이 부재한 시골길 등 도로 이용자들의 시민 안전의식 부족이 심각하여 교통, 안전사고의 사각(死角) 시정으로 생명에 위험이 점점 가중되는 실정인 바, 유럽 등 선진국 시민들은 개인 안전의식이 철저하여 보행자 및 개인 이동수단 이용시 "개인 안전의복(노랑색 야광 복장 등) 착용 및 자전거 LED 깜박이는 조명장치 설치 등" 일상화 되어 있으며, 심지어 반려견에게도 안전조명장치를 착용 관리하는 등 사람중심 문화가 정착된지 오래 되어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을 건의 하였는 바, 3. 시장답변(시 공개건의, 시민의 창 접수번호 111598, 2024.01.08. 답변) 보행자 및 자전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조례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민·관이 함께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적당히 소극적 답변으로 종결처리 한 사안으로, 4. 3번 시장답변에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원 등 도보 및 자전거 등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문화는 변화지 않고 교통,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심각한 실정 입니다. 이에, 본 사안을 건의 한 글 쓴이가 처리한다고 가정 하면, 1) 우선 보도와 자전거길이 없는 시골길과 시내 등 비 오는 날 야간에 현장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실태를 파악하고, 2) 시민 안전 이동을 위하여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책방안 방안을 수립 시범사업을 실행, 그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 재 생산하는 진보적인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들께 공유 개진하며, 5. 시장님, 의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 건의 합니다. 1) 시골에 비닐하우스 등 지식농업단지에 인력이 없어 외국인들이 많이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분들이 시골길 등 도보 및 자전거 이동으로 교통,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분들도 우리 자국민 이상으로 안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존중해 드려야 대한민국 선진 국격에 맞는 다는 생각 이오니, 2) 우선 시범사업으로 "노랑색 야광 조끼(4,500원/벌)", 연서면 신대리 등 딸기 주산지인 비닐하우스 단지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전업 농경영자 등 종사자 모두에게 야광 안전조끼를 시비로 구입하여 착용토록 하고, 본 시범사업을 평가, 분석, 검토하여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행정 시책을 공개적으로 건의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실행 과정에서 이들이 노랑색 야광 안전조끼를 항상 착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독려하여 정착시키고, 이를 시민들께 홍보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선도하여 "사람중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 공직자가 "사람중심 안전한 나라 이동 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우리시 공적시스템이 대한민국 최고가는 행정의 리더가 될 것 입니다. 6. 아무 생각없이 적당히 답변으로 일하는 소극행정 시스템은 혁신되어야 마땅 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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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야간에 시인성이 낮은 의류를 착용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관련 홍보‧캠페인‧교육 등을 실행하고자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먼저, 현재 시행중인 우리 시 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시장이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수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람중심 안전이동 의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행 중인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관련 홍보‧캠페인‧교육 등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우리 시(대중교통과)에서는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이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자율방범대 활동 등을 통해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을 운영하며 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협력하여 노력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개인 안전의복 착용, 자전거 등의 야간 이용시 등화장치 사용 등)을 감안하여, 야간 보행자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