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는 제정신인가 이** 2025-01-20 조회수 40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 세종시 주택과는 제정신인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동일한 과태료 사유로 몇 차례 소명을 받을 것이며, 동일한 과태료 사유로 몇 달을 질질 끌 것인가? ○ 2023.11. 도램마을14단지 직권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주택과는 2023.3.31.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려 7개월이 지난 2023.11월에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1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는 해당 공사를 집행한 전 입대의 회장 등으로부터 「성능 좋은 몰탈을 사용하려는 의도나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이 부족했던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2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 이후 제정신이 아닌 주택과는 해당 과태료를 취소했다가 다시 부활시켜 이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으로 재차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2024.12.16.까지 소명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하더니, 2025.1.20.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이 건으로 7개월을 끌더니, 24년도에도 2개월 이상을 또 질질 끌고 있군요. 나한테 이번에는 빨리 처리한다고 약속했었는데, 믿은 내가 한심한거죠? ○ 감사위원회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니 주택과는 범죄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겠죠?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하지 않고 눈감아 주고 있으니 주택과는 마음 편히 공동주택 비리를 조장하겠죠? 세종시 공동주택 비리 만만세입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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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세종시의회 누리집에 제기하신 ‘도램마을 14단지 옥상방수공사 관련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대해, 시 담당 부서(주택과) 확인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램마을 14단지 옥상방수공사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제25조)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옥상방수공사 금액으로 사용한 부분(제29조)이 각각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에, 담당 부서는 옥상방수공사라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