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 2025-02-13 조회수 11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김충식 위원이 국가유공자 대우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주문했다는데, 이런 무의미한 생색내는듯한 표현이 참 답답합니다 가장먼저 세종시와 타지자체간 예우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부족하지 않도록" 이란 표현도 맞는 표현인가요? 부족하지 않도록이란 충분한데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자는거 아닌가요? 이정도로 표현한다는건 현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는것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전제를 두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와 김충식의원에게 이 차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서 발표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에 관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분한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 보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니다. - 한편,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2025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서 김충식 의원은 시 담당부서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확대를 당부했으며, 타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경우「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의회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시 복지정책과(044-300-33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