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조사관을 고발합니다 이** 2025-02-18 조회수 35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〇 시의회 행적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〇 감사위원회 조사팀 이〇〇 조사관을 소극행정을 사유로 시의회에 고발합니다. 해당 조사관은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자신의 업무를 기피하는 등 소극행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〇 (업무 떠넘기기) 위 조사관은 본인이 감사위원회 배정 및 주택과 소극행정 등 비리 조사를 요구하면서 민원성 제보 형식으로 신고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501-0608852 / 신청일시 25.1.20.)를 피조사기관인 주택과에 무단으로 떠넘겼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501-0714017 / 신청일시 25.1.23.) 답변에서 [적법하게 처리 중인 사항]임을 내세워 주택과로 이송하였다고 답했는데, 3년 가까이 해당 건을 뭉그적거리는 주택과의 행정이 과연 적법합니까? 소극 행정인 경우로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가 포함되는데, 주택과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십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특이점 없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후 질서위반행위 건이 적발되었다고 답하였으나 아직도 오부과로 인해 사안은 진행형입니다. 소극 행정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문제 제기 후 근 3년입니다. 〇 (형식만 갖춘 업무 기피) 위 조사관은 본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조사업무처리규정 제9호(법령의 해석)을 들먹이며 주택과 비리 조사를 고의로 기피하는데, 이 또한 감사위원회 조사팀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자료실에서 종합감사 주요 반복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읍면동 종합감사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적용 부적정] 사례가 매년 등장합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감사위원회가 해당 법령을 해석해보니 틀린 법령해석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법령 해석은 필수입니다. 위 조사업무처리규정 제9호는 법령의 해석을 감사위원회에 요구할 때 해당하는 규정이지 나의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택과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니 감사위원회도 법령을 해석하여 주택과의 의도적 법규 적용을 막고 이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하라는 요구입니다. 〇 위 조사관 이○○을 소극행정으로 시의회에 고발하오니, 이 조사가 반려되지 않고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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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도램마을 14단지 관리 처분 부적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택과는 도램마을 14단지 옥상 방수공사라는 하나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저촉되는 등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는 귀하의 그간 민원 및 감사 요청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주택과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비리 없음’으로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 다. 이에, 관련 기관(부서)에서 귀하의 민원 처리에 있어 적법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통해 재조사 요청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해 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