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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억울하고 분해서 심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2025-02-22 조회수 39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소화 불량에 뒷목이 뻣뻣하고 심신이 말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감사위원회와 주택과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답보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의 심신은 썩어들어 갑니다.

비리의 작자들은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리의 작자들은 오히려 나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 중복 민원으로 처리한다! (늑장 처리, 오부과 후 변경을 일삼으면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면 된다! 합리적으로 처리 중이다!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행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 본인과 입주민 등은 2022년 5월부터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하여 세종시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비리의 한 몸인 주택과가 관리 비리를 앞장서 비호하였습니다. 이에 절실한 마음으로 2023년 4월부터는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이 자들은 주택과가 마음 놓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주택과를 두둔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위원회 조사팀(강민〇 팀장, 강민△ 조사관, 김태〇 조사관)은 순 엉터리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본인을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로 제기한 본인의 민원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쌍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 본인은 4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모두 「비리 없음」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가. 주택과의 아파트 감사요청 불법 거부 ⇒ (감사위) 비리 없음. 단, 민원접수 소홀로 주택과 2인 중 1인에게만 민원 주의 촉구
나. 2020 옥상방수공사 비리 ⇒ (감사위) 비리 없음
※ 그 후 주택과가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등으로 과태료 납부를 통보했으나, 본인은 모두 오부과라고 판단함
다. 2021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 ⇒ (감사위) 비리 없음
라. 2020 유박비료 구입 ⇒ (감사위) 비리 없음

모두 엉터리 조사결과입니다.

오늘은 「2021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와 관련한 억울함만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에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를 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2021.3. 입대의가 [공사비는 장충금 지출]을 의결하고, 2021.4. 장기수선계획에 지하주차장 천정(어린이집 하부도 해당함) 편입 의결합니다.

그런데, 당시 관리주체가 공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회의록(공사비는 예비비로 지출로 변개)과 예비비적립금사용계획서(동대표란에 관리소장 도장 날인)를 조작한 후 예비비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관리주체의 비리 인정) 위의 비리를 저지른 관리주체는 그 후 문서조작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문서를 조작한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대표이사와 직원, 동대표들이 임석한 자리에서 문서를 조작했다고 시인하였으며(제2021-095호, 세종도램마을14단지 10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회의록 일부: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도록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의결(2021.3.29.)하였으나 예비비를 사용한 후 에비비로 지출하도록 의결한 것처럼 입대의 회의록을 변경하는 등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겠음

△이 자리에 임석했던 대표이사는 우리 아파트에 사과문(2022-장△-1473호)**을 보내왔습니다.

**사과문 일부: 예비비 사용은 저희 과실로 관리사무소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에서 적시한 사실 관계를 관리주체는 문서(회의 결과 공고문 및 사과문)를 통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문서 조작인(추〇〇 전 관리사무소장)의 자백과 수십 명의 증인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회의록을 제출하고 문서 조작의 직접 증거(조작된 회의록과 입주민에게 안내된 회의록, 문서조작자의 도장이 날인된 예비비적립금사용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하였는데도 감사위원회는 문서 조작을 부정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제3자까지 함께한 자리에서 범행(문서변조)을 인정했으며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보충 증거까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력을 지닌 증거는 무엇입니까? 디 이상 무슨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까?

범행이 명확한데도 감사위원회는 추가 접수된 민원 회신(2023.8.)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의결했다는 주장 → 아래 사항을 근거로“예비비 사용” 확인함. ① (‘21.3.29.)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예비비로 지출”의결」

즉, 당시 감사위 조사팀은 조작된 입대의 회의록(예비비로 지출)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반복 민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답니다.

○ 며칠 전 대검찰청 형사사법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중략) 피의자 추** 사문서변조(구약식) 변조사문서행사(구약식)

○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아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척하여 엉터리 조사 결과를 도출한 감사워원회 전현 조사팀을 조사해야합니다.
나. 아파트 관리비리를 비호하는 주택과 공무원을 조사해야합니다.
다. 이 건 관련하여 회계장부 조작, 조사 자료 부정 제출,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등 여러 건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합니다. 조사 및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도램마을 14단지 관리 처분 부적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택과는 도램마을 14단지 옥상 방수공사라는 하나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저촉되는 등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는 귀하의 그간 민원 및 감사 요청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주택과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비리 없음’으로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

다. 이에, 관련 기관(부서)에서 귀하의 민원 처리에 있어 적법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통해 재조사 요청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해 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