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공영주차장 이용 김** 2025-03-07 조회수 18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공영주차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규정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1.주차요금 : 월 주차요금이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일괄로 75,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주차장 이용기간이 한달이 안될 경우, 일 정산이 가능 하도록 개선을 부탁합니다.
2.월 주차 이용 : 월 주차 이용을 현재 말일이나 1일에 신청해야 주차장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월 주차 신청을 월 중 언제든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없네요.

세종시설공단(공영 주차장 이용 문의 답변)
[Web발신]
안녕하세요.
세종시설공단 주차시설팀입니다.
월 주차권 요금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월 주차권 요금 관련]
-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
[한달 미만 월정기권 발급 불가 관련]
- 세종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자치감사결과 공개-2019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공개 내용
[주차장(타워) 월 주차권 접수 관련]
주차장별 이용수요 및 혼잡도에 따라 탄력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시설팀 드림.
답 변
1. 귀하께서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市 담당부서(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월 주차장 이용 대상 일 정산 제도 도입
- 월 주차요금은 일정기간 주차장 이용을 약속하고 선결제한 소비자에게 시간별 주차요금 대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월 주차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사용 중단을 통지할 경우에는 미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월 주차요금 이용기간 만료 후에 일 정산을 하는 것은 월 주차요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市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월 주차 상시 신청 제도 도입
- 市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별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월 주차 신청을 탄력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매월 1일 이후 월 주차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대해 월 주차권 또는 일 주차권 중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4-300-55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