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비겁한 술수를 부려도 되나, 주택과 동조는 범죄입니다! 이** 2025-03-09 조회수 194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〇 시의회가 비겁한 술수를 부려도 되나요? 〇 의회에 바란다-1216(2025.2.22. / 3년 동안 억울하고 분해서 심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는 답변 2의 나에서 「감사위원회는 귀하의 그간 민원 및 감사 요청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주택과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비리 없음’으로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〇 (민원 1)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라 본인은 [행정복지위원회]를 특정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따라서 [세종시의회]가 처리부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직전에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리부서 변경 시각과 답변 시각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종시의회 최초 배정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민원 2) 이 건은 아직 감사위원회가 본인에게 답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이처럼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검토도 없이 답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자가 어떤 식으로 위 사항(2의나)을 알려왔으며, 문서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해당 민원은 2020 옥상방수공사 과태료 오부과에 대한 민원이 아니었음. 2021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 개엉터리 조사 및 결과가 주된 민원이었음. 처리부서가 위법하게 변경하였으니 똑바로 읽을 의지도 없었고 똑바로 읽지도 않았을 테고. 나쁜 것들이군. (민원 3) 감사위가 주택과를 제대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민원 내용에서처럼 주택과 의견을 그대로 반영만 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조사 요구를 [새로운 증거 요구] [조사업무 아님] 등을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엉뚱한 자가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과정이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등에 부합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〇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길 바랍니다. 시의회가 비겁한 술수를 부리면 안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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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실>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 위원회 변경 사유 및 민원처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따라 세종시의회 민원처리 주무부서인 의정담당관에서는 해당내용을 처리주무부서(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주택과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세종시의회 소관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한 2건의 민원(의회에 바란다, 접수번호 1503, 1505)의 실질적이고 주된 내용이 주택과 소관 업무와의 관련으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을 심사·처리*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괄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1505]의회에 바란다(작성일 2.22.)에 대한 답변 과정 및 내용의 부적정’으로 이해되며, 이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시주택국(주택과 포함) 소관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 민원의 연속성과 주택과와의 일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답변드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 답변하면서 담당 부서를 세종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3.7.(금) 17:10) 나. 다만, 답변 내용은 도램마을 14단지와 관련된 감사위원회 의견*과 [1505]의회에 바란다에 명시된 옥상방수공사⋅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기회신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한 사항으로, 이는 귀하의 검찰청 통보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3년 4월부터 제기된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해 주택과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극 행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3. 귀하에게 민원 답변 과정 및 내용상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