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요청(주택과 공무원 왈 아파트 비리 민원을 제기한다고 비리가 없어지나) 이** 2025-05-18 조회수 187
담당부서 처리중 |
○ 우리 아파트는 2015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향토기업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주택관리업을 수행하는 (주)장남이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 유형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비리 사례] ▲회의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회 및 참석수당 지급 (2회) ▲입대의 의결 미이행 (재활용수거업체 2년 계약 의결 후 1년으로 계약 체결) ▲원격 가스검침비(매월 약 10만 원) 관리주체의 장기 유용 (약 5년간) ▲외상 물품 구입 후 차년도 일괄 대금 지급 (한 달 약 100만 원 규모) 및 허위 물품 구입 의혹 ▲2020년 옥상방수공사 비리 (공사면적 부풀리기, 입찰 비리, 장기수선계획 위반, 주민투표 조작 등) ▲2021년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 비리 (공사면적 부풀리기, 입찰 비리, 장충금 유용 등) 그 외에도 (주)장남이 관리하던 시기는 ‘비리 백화점’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비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입주민 10분의 3이 서명해 주택과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박〇국, 박〇제 주무관은 해당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사를 단순 민원으로 둔갑시킨 뒤 자신들이 참여한 직권조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주의’ 또는 ‘지도’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위원회 역시 주택과의 책임을 회피하며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감사위원회의 비위, 직무유기, 형식적 감사처리,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중이나 감사 채택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사 요청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재합니다. [감사 요청 주요 내용] 가. 주택과 주된 담당자를 조사대상에서 누락 2022년 공동주택 민원서류(도램마을14단지아파트 감사요청서)는 명백히 주택과 박〇국 주무관의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박〇국이 조사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〇국은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감사 민원을 직권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한 담당자였으며, 시민의 창 회신, 직접 대면 상담, 직권조사 보고서 작성 등 민원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상 협조자에 불과한 박〇제 주무관에게만 ‘주의 촉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며, 이는 감사의 형식성과 책임 회피를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박〇국에 대한 감사 누락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이는 실질 책임자 감싸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나. 옥상 방수공사 관련 부서 간 짜맞추기식 해명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팀 강민규 등은 초기에 "장기수선계획 및 총론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본 민원인이 상위법 위반 및 계획상 오류를 근거로 반박하자, “공사 범위는 입대의 재량”이라는 근거 없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주택과와 감사위원회 간 비논리적·비법적 입장 통일이며, 공공기관 간의 짜맞추기식 비리 공조입니다. “공사 범위는 입대의 재량”이라는 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부 고시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짜맞추기식 해명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지연되어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 주택과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비리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주택과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3자 대면 회의 중, 박〇제 주무관은 본 민원인에게 반복적으로 “아파트 비리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비리가 없어지느냐?”는 발언을 하며, 민원 제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비리 근절은 어렵지만 차단에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7일, 타 단지인 도램마을 〇〇단지 민원과 관련한 전화 통화 중에도 박〇제 주무관은 “타 아파트 비리에 대한 민원은 월권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정당한 민원 활동 자체를 제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윤리에 어긋나며, 민원인의 공익신고 및 제보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재조사 거부 및 부당한 종결 처리 주택과는 2020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명백한 비리 정황이 있음에도 2022년에“특이점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해당 판단은 변경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3월 5일부터 약 9개월간(2024년 11월까지), 판단이 돌연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위반”으로 변경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부터, 다시 판단이 “장기수선계획 미검토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 근거를 반복적으로 번복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감사위원회에 해당 경과에 대한 진상조사 및 판단 경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이 모든 판단 변화에 대해 종결 처리 등을 사유로 조사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거부 및 종결처리는 결국, 감사기능이 시민의 권리 구제보다는 행정 편의적 논리와 관행 유지를 위해 왜곡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리 공조 세력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본 민원이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될 것 2.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할 시의원 지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 3. 형식적 감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책임자 규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 시민의 참여와 감시 없이는 행정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