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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을 이용해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민폐족을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상징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소음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 유** 2025-05-19 조회수 10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1년 5개월전부터 나릿재마을 앞에 있는 도시상징광장에 롱보드 동호회가 주말마다 와서 익스트림 기술을 연습한답시고

점프를 하며 펄쩍펄쩍 뛰며 소음을 지속적으로 3~4시간이 넘도록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광장을 관리하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단 측은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장 측정은 103~110데시벨이 나왔고

저희 집에서 측정한 결과는 그들이 점프를 하고 보드가 땅에 착지하는 순간 내는 소음이 83~89에 이르는 소음인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측에서는 소음 관련 현수막을 붙이고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그들은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단 직원들의 권고를 싸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대들고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막장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광장을 자기 것인 것마냥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차도에서부터 보드를 타고 점프를 하여 광장으로 뛰어내려 시민들의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험하게 함과 동시에 광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여 일부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설물이나 계단에 보드를 밟고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24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지정에 관한 법률 49조에 보면 광장에서 소음을 발생하며 인근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피해를 끼치는 자들은 이용제한이나

이동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고 명확하게 써져있지만 아무래도 도시상징광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는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 저런 몰지각한

민폐행위가 일어날 것이라 미처 에상하지 못하고 조례에 반영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며 실제로 수원 광교시나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런 소음을 내는 동호회에게 이동 조치를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음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광장 시설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통행과

정상적인 광장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상징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 소음관련 규정을 추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힘들다면 규칙으로 이 소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고 현수막으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벌써 1년전부터 몇번이나 시청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시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업무를 해태하여 자신들이 이동 조치를 하겠다고 저와 약속하고 몇개월이 지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서하나 내려주지 않아 공단 측에서도 난감해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소극행정 신고를 하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버티며 소명 자료를 작성하느라 바쁘다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감사팀에서는 현재 답변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 광장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 내가 여기서 타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뻔뻔하게 계속해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청에서 광장이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말한 것을 오해해 여기서 자신들이 소음을 내면서 이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성동 시의원이신 김효숙 의원님이 도시상징 광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자신들이 광장을 마음껏 이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으며

김효숙 의원님께 직접 허락을 받았으며 시의원님께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시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여기서 110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내며 인근을 소란하게 하는 권리를 주었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시설물을 무단으로 밝고 이용하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상징광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고 도시상징광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느정도 효과와 결실을 보고 있으며 도시상징광장 왼편으로 꽃과 나무들의 씨앗을 뿌려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익스트림 기술을 연습한답시고 차도에서부터 붕날라와

광장에 떨어지는 이들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해 올바르게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통행에 불편을 겪고 돌아서 가거나 그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광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도 안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민폐족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 29조와 도시공원 및 지정녹지에 관한 법률 49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대로 소음 관련 규정을 조례에 추가해주시거나 규칙을 제정하여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익스트림 기술을 하지 못하도록 이용 제한을

해주셔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염려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민폐족 제재를 위한 도시상징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소음 내용 추가’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정원도시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제3호에 따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도시상징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소음 규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 상위법령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사항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수막 추가설치 및 현장 계도 등 소음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라. 필요한 경우 다수 시민의 의견에 따라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3.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서와 소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세종시청 정원도시과(044-300-686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