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위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 2025-05-21 조회수 222
담당부서 처리중 |
2022년 재임용 갱신 시 계약 날짜는 3월 1일이었고 계약기간은 2024년 2월 29일(2년)까지 였다. 그런데 2년 후 고려대는 2024년 재임용 계약 갱신 시 임용 계약서 날짜를 3월 1일이 아니라 1월로 했고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이는 2년 초과 계약이라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정년보장)을 의미한다. 최ㅇㅇ 교수도 정년 교수라고 하면서 메일도 보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위법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던 고려대가 2019년부터 발생한 수많은 위법 행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니 감사 위원들은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