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인 전차량 차고증명제 입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양** 2015-01-02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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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면수 태부족 -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시 미관을 심각히 해치는 노면주차(특히 한솔동) - 달랑 편로 2차선짜리 중심도로, 퇴근시간 심각한 체증 세종시의 현실입니다. 조치원뿐만 아니라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에서까지 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 도시 설계가 인구 유입에 따라 넘쳐나는 자가용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고증명제는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만큼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 뿐만 아니 부수적으로 체증 해소를 통해 버스 및 BRT 정시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불법차량 단속 등 낭비자원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켜 본래 도시설계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입된다면 현재 일부 합법인 노면주차구역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등 생활문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면수 해결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조 : http://ocean.kisti.re.kr/downfile/volume/kst/DHGTBM/2009/v27n4/DHGTBM_2009_v27n4_91.pdf) 사실 생계형 자동차가 많은 조치원 등 구도심 지역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주차타워 확충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입법청원제도가 약간 미비한 감이 있는데, 시민으로서 이렇게라도 건의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