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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장애인의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세종시는 과연 행복도시인가요??? 조** 2015-10-18 조회수 1717

담당부서 처리중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재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거주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세종시는 과연 누구나 살 수있는 행복도시인가요???

 

- 장애인의 거주의 자유와 권리의 차별을 금지하라는 법률을 무시하면서 세종시 준칙을 빌미로 부당한 행정서비스의 중지를 세종시 의회가 바로잡아 주십시오!!!

    

  장애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동등한 주체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힘입어 위임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아래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기술훈련 및 재활프로그램 등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원가정의 회복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많은 사회적 회복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많은 복지시설과 지원기관 중에 특히,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가족처럼 4명의 장애인이 모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는 가족 공동체의식을 통한 행복한 삶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자기관리나 경제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부족으로 질병의 재발이 반복되어 결국 개인에게는 질병의 악화와 함께 가족에게는 정서적, 경제적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개인 스스로 약물과 자기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지지적인 활동과 케어를 통하여 사회기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촉진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하며,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모두 존중받고 행복한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본인은 사회복지사로서의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행복도시라 일컫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 아파트를 임대하여 장애인들의 참 희망과 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파 세종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장은 그룹홈이 세종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8조의 '놀이방, 공부방, 합숙소 등'의 '등'에 해당한다며, 주민동의서를 받아와야 거주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협적 인식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와 세종시 준칙의 오류적 해석과 적용을 사유로 설치신고를 거부함은 전국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세종시에서 새 희망을 꿈꾸는 모든 장애인들의 가냘픈 한 가닥의 꿈을 모질게 끊어버리는 잔인한 행정이며, 거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세종시장의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1. 그룹홈은 놀이방, 공부방, 합숙소와 다른‘장애인들의 행복가정’입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8조의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과 같이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출입하여 소음을 발생케 하는 영리사업 이용자들과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입소)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오류성 해석에 따른 편이주의적 과잉반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룹홈 입소자들은 합법적인 관리주체 입주자의 자격을 갖춘 세종시민이요, 주민등록지 주소이전으로 동등한 입주주민인데, 누구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주할 수 없다는 거주의 제한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노동당의 허가를 받아야 거주, 이주할 수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놀이방, 공부방, 합숙소의 사전 주민 동의는 많은 이용자들의 소음과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조치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요구하는 교육담당공무원도 없고 이를 준수하여 주민동의를 받으려는 놀이방, 공부방, 합숙소는 장담컨대 단 한 곳도 없는 유명무실한 준칙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종시장은 어이없게도 명시된 업종의 당사자들도 하지 않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대변하고 설득하여 장차법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요?

 

 

 2. 장애인의 거주자유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판단은 제5조 제1항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판단이 되는 요인으로, 첫째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차별로서, 제7조 제1항의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데,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평생 소원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려고 하는 자기 결정과 선택에 의한 행위를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비장애인과 차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주 입주와 사용의 차별이다. 동법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아파트의 입주와 사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파트의 입주와 사용에 대하여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동법 위법행위 입니다.  셋째, 장애를 이유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차별입니다. 동법 제26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함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제1호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상 장애를 이유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불평등 차별조건을 제시하여 설치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에 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세종시의 새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서로를 잘 몰라 어색하게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가서 장애인이 옆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주민동의서에 이름과 주소, 서명을 부탁하면, 그 누가 선뜻 해 주겠는가?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과반수이상 동의해야 한다니, 이런 차별이 어느 국가에 있단 말인가요? 말만 허울 좋은 사회복지요, 장애인 케어이지,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많은 차별로 비참한 심정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들에게 더욱 굴욕스런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세종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지요? 

 

  세종시장은 장애인들의 입주 권리를 파기하고 소란과 사고를 발생케 하는 범죄가능 대상자로 폄하하여 입주 장애인들의 거주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인권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들 중 범죄, 소란등의 위험한 다른 입주자들을 선별하여 주민동의를 사전에 요구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까? 강도, 살인, 성폭행 전과자들의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종시에서 장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없고 주거이전의 자유도 없단 말인가요? 정신장애인들은 재활하지 못하고 사회물의만 일으키는 영원히 낙인찍힌 존재인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 폭력, 강도, 자살, 살인, 성폭행, 싸이코 패스가 모두 장애인들의 소행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일평생 깊은 산속에 가둬놓고 그곳에서 살다가 조용히 죽으라는 것인가요?

 대전광역시에는 28개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9개소는 아파트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는 그룹홈이 애석하게도 단 한 곳도 없으며,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 처음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설치신고를 하는 것도 이처럼 억지 적용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집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의 복지발전을 엿보고 자문을 받아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복도시로 거듭나기를 세종시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거주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세종시장의 편협적인 행정서비스를 세종시의회에서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의자 : 세종시민 조 창 헌

사회복지사 1급(2008)/ 요양보호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성년후견인수료(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졸(사회복지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