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장날에는 단속안하십니까? 유** 2016-03-19 조회수 133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조치원 장날때문에  이렇게글을올립니다 

장날에장사하는건  이해는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것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느정도  차선을넘어와서  장사를해야지  찻길까지 나와서  장사하는건  너무하다고생각들지않습니까 

차가지나갈수가없습니다  두차가 앞으로  마주칠땐  골목길이라도  들어가야하는데  골목길  빠져나가는길까지  막아서 까지  장사를  하는건...아닌듯싶습니다! 

 주말이라고해도  이런건  단속하셔야하는거아닙니까?



답 변

  평소 우리시 가로정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관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단속할 것이며 특히, 도로상의·정차된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원활한 차량통행로 확보 등 불법주정차 단속과 연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치원읍사무소 안전도시과(044-301-5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