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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천242명 서명으로 나쁜 조례 없앨 수 있다 주** 2013-01-11 조회수 1000

담당부서 처리중


<1월 9일자> 충북일보

 

세종시민 1242명 서명으로 나쁜 조례 없앨 수 있다

 

세종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따른 연서 주민수 공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지명 변경 조례 개정, 폐지 청구 여부 주목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웬만한 규모 1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연대 서명만 받으면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 폐지해 주도록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세종시는 2013년도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연대서명) 주민수를 산정, 10일자로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86891명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15조에 근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를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는 70분의 1(1.4%)이상인 1242명이다.

 

예컨대 가구 당 19세 이상 성인 2명씩만 서명에 참여한다고 해도 621가구의 호응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고준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옛 연기군 방축,갈운,고운,종촌,진의리도담동으로 정한 것을 방축(方丑)동으로 변경시킨 게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관련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청원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원문 :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26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