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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반대의견 김** 2019-11-06 조회수 306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문화관광부가 만든(2018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진행한 문화다양성 사업이 64개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조례안에서도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국가 사무와 중복되므로 중복지출되며 이는 비효율, 비경제적 , 인력낭비입니다.또한 유네스코협약의 취지와달리 성소수자,젠더,이주민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용도로 이용하는의도로 생각할수 있습니다.최근 부천시와 청주시에서도 문화다양성조례가 철회되었는데 시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세종시 다양성 조례안을 강력하게 반대함을 의견 올립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11.4.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2.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심의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