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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반대합니다! 최** 2019-11-06 조회수 458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문화다양성 업무는 국가(중앙정부)가 해야 할 업무 곧 국가가 하는 일이지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다양성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15조의 대통령 시행령에 지자체에 문화다양성 업무를 위임한다는 조항(시행령)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지 않은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률 제11조)
그러하기에 문화다양성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반인것입니다.
지자체의 업무가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브리핑해보십시요!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11.4.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2.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심의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