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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조례 반대합니다 김** 2019-11-06 조회수 614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하고 건전하지 않은 어떤한 문화도 수용가능한 길을 열어주게되고,
유럽에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짜난민까지 받아줘야하는 나쁜 조례가 될수있습니다.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테러조직에 몸담았던 무슬림이 난민으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여자로서 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그래도 국민으로서 테러로부터 과연 한국이 안전한가.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인지.단지 사람?을 위해 개정되는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반대합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11.4.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2.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심의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