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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반대 문** 2019-11-06 조회수 66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1.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2018년 문화다양성 정책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시에서 진행한 문화다양성 사업이 총 64개로 보고되어 있다.
조례안에서도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사무와 중복된다. 또한 사업으로 인해 예산도 책정될 터인데, 이는 중복지출이다. 이처럼 업무를 중복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이며 막대한 세금과 인력 낭비가 우려된다.

2. 문화다양성 법률의 근거는 2005년 파리에서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다. 이 협약이 추진된 배경은 세계화로 인해서 선진국 문화가 개발도상국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려해 국가별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협약 제2조에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약에는 ‘인권과 자유의 보장’, ‘사회, 그룹별 문화’와 ‘문화 활동,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문화 콘텐츠 생산자, 문화 산업, 문화 정책’등 문화 진흥 조항들까지 포함되어 최초 취지보다 넓게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협약전문
http://bit.ly/2J1w96M)

3. 그러나 2018년 2월, 문화관광체육부(도종환 장관)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토론집에는 유네스코 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성애, 이슬람을 옹호하는 용도로 ‘문화다양성’을 정부가 이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토론집 출처 http://bit.ly/2Xl3H9l)
세종에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가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촉진에 대한 협약> 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가?
최근 부천시와 청주시에서 문화다양성조례가 철회되었다. 철회한 이유는 위 토론집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등의 내용들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절대 반대합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11.4.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2.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심의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