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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에 매몰된 시민들의 교통편의 석** 2019-11-29 조회수 32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의장님 !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세종시의회 와 관련부서의 답변을 잘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부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들 및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교통불편을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소관부서에서는 할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입니다.

예를들어 3개노선 지선노선 신설 및 1개 광역노선을 추가적으로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했다라고 하는데

교통편의가 증진된 결과가 계속되는 민원과 교통불편으로 주민들이 아우성 친다는 언론보도 입니다.

결국 지선버스의 이용한계를 체감, 관광버스라는 별명이 붙은 광역버스... 이걸 교통편의를 증진했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3개 지선버스와 1개 광역노선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통편의를 주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피드백한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습니다. 교통편의 증진이란 소관부서의 단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교통편의가 증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하였습니다.

그불만이 지금 터저 나오는 거구요~ 지선버스로는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지선버스를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혈세 낭비가 걱정됩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민원사항〔고운동 교통불편(내부순환 BRT보조선, 1번국도 BRT노선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BRT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BRT 체계시설을 갖추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 특히,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정시성과 신속성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BRT 체계시설(전용도로, 전용정류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우리 시 도시교통체계 기본방향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과 개발계획 등 주요계획 변경, 막대한 재정 소요 등으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대로 시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드리며, 본 건의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일련의 계획검토와 시행이 필요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시청)의 진행사항에 따라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세종시청 교통과(044-30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