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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77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등 예술인 복지증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과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토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