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2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7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체계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청년기본법」 체계에 따라 조례의 청년정책 시행의 근거 조항을 명시함 (안 제22조 ∼ 안 제28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