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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9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73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4)

. 119 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

. 119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7)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