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6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표시 및 금연지도원을 통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